[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이화전기공업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따라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았다.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2021년과 2022년 결산기 재무제표 주석에 금융자산 담보 제공 사실을 누락한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권고,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를 의결했다.
![이화전기공업 홈페이지 [사진=이화전기공업 홈페이지]](https://image.inews24.com/v1/c62ae96608138b.jpg)
조사 결과 회사는 2021년과 2022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총 520억원 규모의 타사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과정에서도 우발사항 확인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됐다.
회사와 관련 임원 3인에게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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