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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가망신 1호' 주가조작 검찰고발⋯내부자·증권사·소액주주운동 연루


증선위, 재력가·운용사 임원 등 11명 검찰 고발…부당이득 230억원 달해
자사주 매입 유도 후 신탁계좌 활용해 주가 부양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DI동일 주가를 장기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수 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했다. 시세조종에는 DI동일 임원과 증권회사 직원, 소액주주 운동가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며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인물들과 금융 실무 경험을 가진 인력이 결합한 ‘전문 조직형’ 범죄라는 점이 특징으로 지목된다.

DI동일 [사진=DI동일]
DI동일 [사진=DI동일]

조사 결과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표적으로 선정한 뒤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을 활용해 1000억원 이상 규모의 매수 여력을 확보했다. 이후 수십 개 계좌를 동원해 허수·통정매매를 반복하며 유통물량을 흡수했고, 특정 시점에는 전체 거래의 약 3분의 1 수준을 차지할 만큼 시장 영향력을 확대했다. 약 1년 9개월 동안 이어진 거래를 통해 23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사건에서 금융당국이 주목한 지점은 단순 시세조종을 넘어 상장사 내부 의사결정과 금융투자 인프라가 거래 구조에 활용됐다는 점이다. 조사 과정에서 DI동일 임직원과 증권사 직원이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소액주주운동을 명분으로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 매입을 유도하고, 신탁계좌를 통한 매수 주문이 시세조종 세력의 거래 흐름과 맞물리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실제 주가 흐름과 계약 변화 시점도 맞물린다. DI동일 주가는 2024년 6월 말 2만6000원대에서 상승을 시작해 같은 해 12월 말 4만6000원대를 넘어서며 약 6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주가 상승 후반부에는 자사주 신탁계약 구조가 빠르게 재편됐다. 기존 A증권과 체결된 계약이 연속적으로 종료되는 동시에 B증권을 통한 300억원 규모 신규 신탁계약이 가동되면서 매수 창구 구조가 바뀌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금융당국이 밝힌 ‘신탁계좌 매수 주문 활용’ 방식과 시기적으로 겹친다. 실제 시세조종 주문이 어느 증권사 계좌에서 집행됐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가운데 한 곳이 거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을 적용해 불공정거래 참여자를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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