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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청산형 회생계획' 가능성 대두


법원, 청산형 회생안 작성 허가⋯DIP 조달 불투명한 탓
청산가치 높아 가능성 검토⋯대규모 실직 등 파장 불가피
홈플러스 "확인된 바 없다⋯구조혁신안 실행하면 정상화"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홈플러스가 '청산형 회생' 검토에 돌입할 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두고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하면서다. 단순 파산과 달리 회생 과정에서 법원 관리 아래 사업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 정리해고 등이 불가피한 만큼 대규모 실직 사태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 구조적인 딜레마가 분명하다는 평가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홈플러스의 청산형 회생안 작성을 허가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건 홈플러스가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안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제출 회생안은 3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조달을 전제로 설계됐는데, 자금 확보 여부가 뚜렷하지 않아서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DIP 1000억원을 최종 집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산업은행은 각각 1000억원을 부담해달라는 MBK 요청에 사실상 선을 긋고 있다.

MBK의 자금 투입으로 급한 고비는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이 자금이 임시 처방에 그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직원 급여(상여금 포함)와 입점점주 정산금, 세금 및 공과금, 임차료 등 미지급금이 10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에 소비자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처럼 정상화 방안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청산형 회생안을 제출할지 주목된다. 이는 DIP 조달에 실패할 경우 단순히 파산을 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존 회생안과 청산형 계획안을 놓고 회생 취지에 맞춰 어느 쪽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지 비교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산형 회생안은 기업의 청산 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기업 해체를 내용으로 작성되는 방법을 의미한다. 회생절차 안에서 점포와 자산을 순서대로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6월 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약 3조7000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5000억원)보다 높게 산정되면서 대전제는 충족된다.

단순 파산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청산형 회생안은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이어가면서 자산을 정리하거나 우량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게 채권자에게 유리할 경우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회생 테두리 안에서 자산을 매각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다만 우량자산에 대한 매수 희망자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직원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업계에서는 청산형 회생계획의 경우 복잡한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파산 절차를 밟는 것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이 경우 직원 정리해고 등이 예상되는 만큼 노사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산으로 이어질 경우 직원 약 2만명을 포함해 협력업체 종사자 등 최대 10만명에 이르는 일자리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청산형 회생계획안 제출 여부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계획된 구조혁신안을 모두 완료하고 영업이 정상화되면 2028년에는 영업이익 흑자전환도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한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선순위 채권자는 청산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투자금 회수 방안으로 청산을 주장할 당위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얽히고설킨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비교적 복잡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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