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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DI동일 주가조작 일당 검찰 고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첫 사건…DI동일 임원도 연루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DI동일 주가를 장기간 조작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시킨 합동대응단의 첫 사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병원·한의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호 사건 개요 [사진=금융위원회]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호 사건 개요 [사진=금융위원회]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한 뒤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하고 유통물량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의 약 3분의 1 수준을 차지했다.

조사 결과 이 과정에는 DI동일 임직원과 증권사 직원도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액주주운동을 명분으로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신탁계좌의 매수 주문이 시세조종 세력의 의도대로 제출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 상승 국면마다 보유 주식 일부를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뒤 동일한 방식의 거래를 반복하며 주가를 관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차익 실현 자금은 추가 시세 조종에 재투입됐으며,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종목까지 조작 대상으로 확대하던 중 합동대응단의 지급정지 조치와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범행은 중단됐다.

합동대응단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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