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지난해 국내 증권 시장에서 적발돼 혐의 통보된 불공정거래 건수가 100건에 육박했다.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가 실시한 작년 이상 거래에 대한 심리 결과,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치다.
![2025년 불공정거래 유형별 혐의통보 실적 [표=한국거래소]](https://image.inews24.com/v1/abdb7cbe6f7a88.jpg)
이 중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이 58건으로 약 59.2%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건 줄었지만, 2023년보단 15건이 늘어난 결과다. 특히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이 11건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작년 10월 공개매수 대리인인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부정거래 혐의가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의 약 18.4% 수준이다. 시세조종은 16건으로 16.3% 비중을 차지했다. 두 혐의 유형은 전년도와 건수가 같았다. 대부분이 일반 투자자 유인이 용이한 정치테마 특성을 악용하거나, 과장성 언론 보도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행위였다. 같은 기간 보고의무 위반 등 혐의는 총 6건으로 1건가량 늘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의 비중이 소폭 줄었다. 작년 코스닥 시장에서 혐의통보 건수는 총 66건으로 전체의 약 67.3%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8.3%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유가증권 시장은 28건으로 28.6%를 차지했다. 코넥스는 2건으로 2% 수준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여전히 상장종목수(코스닥 1827사·코스피 847사)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는 코스닥 시장(3.6%)이 유가증권 시장(3.3%)보다 높았다.
주요 혐의유형으로 통보된 혐의자는 사건 당 평균 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명 늘었다. 특히 부정거래 사건의 내부자 관여 비중은 77.8%로, 시세조종(25.0%), 미공개 정보이용(50.0%)보다 현저히 높았다.
사건 당 부당이득 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 18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거래소는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 및 지능화되면서 부당이득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는 작년 7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주가조각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켜 불공정거래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 효율성이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신속심리부를 신설, 감시 및 심리 소요 시간을 신속심리 기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도 단축시켰다.
거래소 관계자는 "ATS 도입 및 거래시간 연장 등 신규 제도를 악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올해도 금융당국과 공조 체계 하에 중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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