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장 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확대한 5세대 실손보험을 내놓는다.
금감원은 11일 열린 '2026년 보험 부문 금융 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상품 사전 신고 대상을 넓히고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기존 경증 질병·상해에서 중증질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b72f4f33bf567.jpg)
법인보험대리점(GA) '1200%룰'을 확대 적용해 판매수수료를 개편한다. GA 운영 위험평가제도도 신설한다.
1200%룰은 보험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한 첫해 받는 △시책 수수료 △정착 지원금 △기타 명목의 금전성 지원을 포함한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기준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강화한다. 불법 보험 안내 자료도 근절한다.
금감원은 핵심 계리 가정(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계리 감리 강화를 통한 객관적인 보험 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
기본자본 비율 규제 체계도 만들고, 금리리스크 계량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검토해 보험회사의 새로운 사업·부수 업무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 검사 전 소통협력관 제도, 내부감사 협의제·파트너십 미팅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검사 종료 전후 면담(경영진·이사회·사외이사 등) 절차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서영일 보험 부문 부원장보는 "소비자보호 지표에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 강화 등 소비자 중심가치가 기업 문화 전반에 내재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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