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연금 수령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종신형 등 장기 연금 상품을 확대한다.
김기복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은 11일 열린 퇴직연금 업무 설명회에서 "사적연금 수령 시기(약 55세)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65세)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와 기대수명 증가를 대비해야 한다"며 "종신형 연금 상품과 보증형 실적배당 보험 등 다양한 연금 상품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23f28033e47919.jpg)
종신형 상품은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구조다. 보증형 실적배당 보험은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통해 최소 지급 금액을 확보하면서 투자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운용 구조 개선을 위한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투자되는 상품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TDF(타깃데이트펀드) 등 자산 배분형 상품 활용을 확대하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관련 상품과 운용 전략을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디폴트옵션 수익률 공시도 상위 상품 중심으로 공시하던 방식에서 지난달부터 사업자별 디폴트옵션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부당 업무 관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사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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