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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신세계푸드 상장폐지 재추진…주식교환 방식 전환


공개매수 실패 두 달 만에 전략 수정…자기주식 523억 처분 결정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이마트가 신세계푸드 완전자회사 전환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나서며 상장폐지 작업을 다시 추진한다. 공개매수 실패 이후 지분 확보 전략을 주식교환 방식으로 전환하며 재도전에 나선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10일 신세계푸드와의 주식교환 절차 진행을 위해 자기주식 52만4319주 처분을 결정했다. 처분 예정 금액은 약 523억원이며, 해당 주식은 신세계푸드 주주들에게 주식교환 대가로 교부된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6월 8일이다.

신세계푸드 [사진=신세계푸드]
신세계푸드 [사진=신세계푸드]

주식교환 비율은 신세계푸드 보통주 1주당 이마트 자기주식 0.5031313주다. 교환가액은 최근 1개월 및 1주일 가중평균주가와 최근 종가를 반영해 산정됐으며, 신세계푸드 기준시가(4만8729원)에 3% 할증을 적용한 5만191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공개매수 가격(4만8120원)보다 약 4.3% 높은 수준이다.

이마트는 "이 같은 교환 구조를 바탕으로 상법상 소규모 주식교환 제도를 활용해 신세계푸드 잔여 지분을 확보하고 완전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신세계푸드 주주는 이마트 주주로 전환되고, 신세계푸드는 100% 자회사 구조로 재편된다.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르면 모회사 주주의 반대 의사 표시가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교환을 진행할 수 있다. 공개매수와 달리 개별 주주의 응모 여부에 좌우되지 않아 지분 확보의 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완전자회사 전환에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교환에 반대하는 신세계푸드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교환 계약은 11일 체결되며 반대의사 통지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6일 이사회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6월 8일 주식교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 공개매수 실패 이후 약 두 달 만에 나온 후속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신세계푸드 상장폐지를 목표로 공개매수를 진행했지만 응모율이 약 29%에 그치며 지분율을 66%대까지 끌어올리는 데 그쳤다. 당시 제시된 공개매수 가격이 장부가치 대비 낮다는 주주들의 판단이 참여 저조로 이어진 것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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