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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에게 건넨 커피엔 '농약'이…30대男 "고의 아니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카페에서 동업자에게 '농약 음료'를 먹여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커피 컵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커피 컵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0일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작년 11월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커피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응급 후송돼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검찰은 A씨가 회사자금을 포함한 11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자금을 B씨가 모두 운용하기로 하자 범행을 꾀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측은 독극성 농약을 따로 마련해 농약관리법을 어긴 혐의는 인정했으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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