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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만촌역 공사현장 안전관리 부실…노동청, 태왕이앤씨 등 관계자 입건


천공기 쓰러짐 사고 이후 감독…산안법 위반 7건 적발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 소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원청업체인 ㈜태왕이앤씨와 하청업체 2곳의 현장 관계자 등 총 3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노동청은 지난 4일 발생한 중장비(천공기) 쓰러짐 사고 이후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해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7건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노동청은 천공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장비를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또 원청업체인 태왕이앤씨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돼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됐다.

하청업체 2곳에 대해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현장에 게시하지 않은 점과 기름 등 액체류 보관 용기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돼 각각 과태료 250만원과 40만원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노동청은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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