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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유류세율 50%까지 탄력 조정"⋯법안 발의


"국민 지원 정책 입법 미비로 중단되지 않도록 선제 정비"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사진=의원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사진=의원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름 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국제 유가 변동에 대응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탄력 세율을 법정 세율의 50퍼센트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는 특례 적용 기한을 오는 202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국제 유가 급등 시 정부가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유지하는 등 서민 생활비 부담 및 영세 사업자 경영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지난 2022년 21대 국회에서도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 등 유류세 관련 입법 논의를 주도했다. 유류세 인하 탄력 세율 한도를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통과했다. 개정안은 당시 문제 의식을 다시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배 의원은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 제도 등 국민 지원 관련 정책들이 입법 미비로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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