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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사육 반드시 신고해야"…경기도 의왕시,‘야생동물 거래신고제’본격 시행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 안내문. [사진=의왕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야생동물(파충류, 양서류 등)의 수입·유통·보관 등을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야생동물 신고제도 안내와 신고 접수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한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에 따라 사육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일부 법정관리종만 수입·수출 신고 대상이었던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등 ‘야생동물(법정보호종, 지정관리야생동물)’을 이제는 한 마리만 사육해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후환경부는 환경 영향과 안전성을 고려해 일부 종을 ‘백색목록(White List)’으로 지정해 고시했고, 이 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 후 수입과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종은 원칙적으로 수입·거래가 제한된다.

주요 신고 사항은 △보관 신고 △양도·양수 신고(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폐사 신고(폐사일로부터 30일 이내) 등이다.

야생동물 신고 방식은 동물을 보유한 시점에 따라 제도 시행(‘25. 12. 13.까지) 이전부터 사육하던 경우는 ‘보관 신고’, 시행 이후(‘25. 12. 14.부터) 새로 분양 받은 경우는 ’양도·양수 신고’가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을 통해 파충류나 소형 포유류 등을 무료로 주고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관·양도·양수 신고를 완료해야 합법적으로 사육을 계속할 수 있다.

신고는 기후환경부가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김성제 시장은 “야생동물 관리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며 “가정에서 소규모로 야생동물(파충류나 양서류 등)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계도기간 내 신고 완료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생동물 신고제도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으로, 2026년 12월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이다.

제도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환경과 생활환경팀(031-345-381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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