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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코빗 인수 불투명⋯가상자산 대주주 규제 변수


가상자산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 속 금융위 심사 진행
특금법 개정 맞물리며 거래 장기화 가능성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미래에셋그룹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대주주 지분 인수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배력 집중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미래에셋컨설팅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코빗 주식 92% 취득을 결정한 미래에셋컨설팅은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코빗과 미래에셋컨설팅은 각각 넥슨과 미래에셋그룹 계열회사로 최대주주 변경과 계열회사 편출 사유가 발생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변경 심사도 남아 있다.

코빗 CI. [사진=코빗]
코빗 CI. [사진=코빗]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는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가상자산 규제 강화 기조와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과도한 지배력 집중을 막기 위해 대주주 지분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시장에서는 15~20% 수준의 지분 제한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같은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래에셋이 90%가 넘는 지분 확보를 전제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제도 방향과 충돌할 가능성을 키우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지분 제한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 설계된 인수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여기에 입법 일정과 제도 시행 시점 역시 거래 성사 여부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한다.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제도 윤곽이 확정되기 전까지 금융당국이 심사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인수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거래 구조가 변경되거나 인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도 인수 절차의 또 다른 변수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심사 시점에 따라 적용 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인수 심사가 마무리될 경우 기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행 이후로 넘어갈 경우 강화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새롭게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사 일정 자체가 거래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강화된 심사 체계가 적용될 경우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 역시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일가 지분이 60% 이상인 회사로, 과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가 확대될 경우 과거 제재 이력과 지배구조 문제가 심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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