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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한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추진 사실 아냐"


쿠팡 투자사, USTR에 제출한 301조 청원 철회
"디지털 무역 관행 조사 대상국 확정된 바 없어"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전경. [사진=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전경. [사진=산업통상부]

앞서 한 언론은 USTR이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에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에 따르면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현지시간 9일 USTR에 제출했던 무역법 301조 청원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도 USTR을 통해 해당 청원 철회 사실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USTR이 한국의 디지털 분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USTR은 지난달 20일 상호관세 관련 위법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복수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가운데 하나의 분야로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을 언급했을 뿐,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사 대상 분야나 국가를 확정해 발표한 바는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쿠팡 정보유출 사건 조사와 관련해 미측에도 입장을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쿠팡 정보유출 건에 대한 조사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중"이라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유출 사건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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