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조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취약계층 실태를 점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기후적응법)’ 후속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신지영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후적응정책실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 실장은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이 다루는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현행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기후적응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적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별도의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송영일 기후변화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이채원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이 참여해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상욱 교수는 “기후적응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후보험”이라며 “기후적응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로 기후보험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은혜 팀장은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기후적응 정책을 충분히 추진하기 어렵다”며 “적응 정책을 지표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유재국 조사관은 “기후변화 적응 문제는 에너지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향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채원 과장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적응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연 의원은 “기후위기가 이미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대응과 적응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병행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기후적응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서천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김소희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배숙·권영진·강선영·김대식·이달희·이종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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