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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15만원 지급…연천군,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접수


귀농어민 거주 요건 면제…올해부터 청산면 기본소득 중복 수령 허용

미래 농어업을 이끌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연천군]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9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시행되는 정책이다.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확대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 미래 농어업을 이끌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군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귀농·귀어인의 경우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농외소득은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상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0세 미만 청년농어민과 귀농·귀어 후 5년 이내의 만 65세 미만 귀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가축행복농장·명품수산물 등 인증을 받은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이 지급되며,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촌기본소득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했던 청산면도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격요건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자격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수령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복지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신청 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했다.

/연천=김재환 기자(k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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