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심의와 시정 현장 점검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10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임인환 의원(중구1)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중환 의원(달성군1)의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우 의원(동구1)의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욱 의원(북구5)의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또 △손한국 의원(달성군3)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소영 의원(동구2)의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등 교육 분야 조례안도 함께 논의된다.
임시회 첫날인 1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이어 1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신청사 건립 사업과 국가도시공원 지정 문제를 주제로 시정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같은 날 △김재우 의원 ‘판타지아대구페스타와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의 미래’ △김지만 의원 ‘아동친화도시 대구의 돌봄 종사자 처우 문제’ △손한국 의원 ‘기피시설 입지 지역 구조적 보상’ △이재숙 의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입점과 안심뉴타운 교통 대책’ △이동욱 의원 ‘청년 이탈과 투자 우선순위’ 등 총 5건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된다.
또 12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시정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상임위별 현장 방문지는 △기획행정위원회 대구달성소방서 △문화복지위원회 대구제2빙상장 △경제환경위원회 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 △건설교통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등이다.
대구시의회는 마지막 날인 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32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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