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최근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의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 윤건영 교육감이 수사와는 별도로 최고 수준의 징계 입장을 밝혔다.
윤 교육감은 9일 도교육청에서 주재한 주간정책회의 직전 “최근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교육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라면서 이같이 공언했다.
이어 “걱정과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직원을 돕겠다”면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조직 시스템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학년을 맞은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입장도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실용과 포용의 공감 동행 교육을 위해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은 학교 현장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야 한다”며 “주요 정책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 성장 중심의 배움으로 자연스럽게 구현되도록 세심한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한 해의 학습 계획을 세우는 새 학년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학생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포용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그러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 지원으로 배움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최근 청주시내 한 식당 남녀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