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최근 청주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특별 판매 중이던 골드바 수천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가운데 해당 직원이 전과 23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하는 등 동종 전과만 23건에 이르는 상습 절도범이었다.
![청주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특별 판매 중이던 골드바 수천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가운데 해당 직원이 전과 23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e35af599e640f2.jpg)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6월,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이번 사건이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한 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바르고 성실한 행실로 당시 업주였던 30대 B씨의 신임을 얻었다.
B씨는 A씨가 '통장이 압류돼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가 급하다'고 호소하자 그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고, 점장으로 승진시켜 편의점 운영 전반을 맡길 정도로 A씨를 신뢰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신뢰를 얻게 되자 본색을 드러냈다.
![청주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특별 판매 중이던 골드바 수천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가운데 해당 직원이 전과 23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be7139421e3e20.jpg)
그는 지난달 10일 해당 매장에서 설 특판 행사로 판매 중이던 6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5개를 훔쳐 달아났다. 또한 1300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및 구글 기프트카드까지 임의로 결제했으며 포스기 속 현금 100만원까지 챙겨 자취를 감췄다.
A씨는 이 같은 범행 기회를 노리다 골드바가 매장에 들어오는 설 특판 행사 기간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인들에게 골드바를 판매하겠다'고 B씨를 속인 뒤, 본사에 발주 신청을 넣어 골드바가 매장에 입고되자 즉시 이를 챙겨 달아났다.
도주 이후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쓰던 A씨는 범행 2주 만인 같은 달 28일 경북 구미에서 붙잡혔다.
그는 훔친 골드바 중 1개를 이미 전당포에 팔아넘긴 상태였으며 현금과 상품권 등도 모조리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골드바 14개는 회수됐다.
![청주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특별 판매 중이던 골드바 수천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가운데 해당 직원이 전과 23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41f39d94096037.jpg)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된 빚이 있는데 독촉이 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간 뒤, 조만간 그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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