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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 부진하면 지자체 금고 못 잡는다


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2년…운용사·GA 평가 확대
COO에 금융상품 거부권…기존 위험 쪼갠 새 보험 허용
증권 주식 정보 서비스·선불 충전금 안내 절차 개선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은행의 포용 금융 실적이 미흡하면 서민금융 출연료를 올리고 지자체 금고 선정에서 페널티를 받도록 평가 체계를 만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금융소비자 보호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체제를 바꿔 소비자 보호 중심의 거버넌스를 조기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실태 평가를 2년으로 단축해 직접 평가(그해 연도)-자율 진단(차기 연도)을 연계하도록 했다. 직접 평가와 자율 진단 간 공백을 없애려는 것이다.

원금 비보장 상품 비중이 큰 금융투자(자산운용사)·보험(GA)을 중심으로 평가대상 업무 권역도 확대한다.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보험 부문에선 보험 계약 유지 단계에서도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현장 실태 평가 시에는 금융상품 설계·제조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핵심 성과 지표(KPI) 가중치 부여 여부 등 운영 현황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거버넌스 평가 항목 중에서도 비계량 항목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차기 연도 소비자 보호 자율 진단 의무를 1회 면제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상품위원회 당연위원으로 명시해 안건에 거부권(veto)을 주기로 했다. 상품위원회 위원은 책무 기술서에 상품위원회 관련 관리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은행의 포용 금융 평가 부문은 △전략적 방향성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으로 나눠 종합 평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무엇보다 서민금융 출연료와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과 연계해 사실상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한다. 이 사항은 2분기 이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보험 부문에선 보험상품의 기존 위험을 쪼개 세분화한 새 상품을 만드는 것도 허용한다. 암 치료 관련 A, B, C 치료법에 3000만원을 보장하는 특약에서 A 치료법만 분리해 5000만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보장 금액 산정 방지를 위한 보장 금액 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해 경증 질병·상해에서 중증 질병도 포함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주식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료를 위탁매매 수수료에 포함해 부과하는 구조도 점검한다. 서비스 가입 사실과 수수료 부담 내역을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하고, 가입 후 일정 기간 무료 이용을 제공하는 과도한 마케팅 운영 여부도 들여다본다.

전자금융업자의 선불 결제 서비스는 선불 충전 시 유효기간과 소멸시효, 환급 방법 등을 팝업창 등으로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소멸시효 도래 전 최소 3회 이상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소멸시효 완성 1개월 전 안내도 포함한다. 선불 충전금 환급 비율은 기존 90%에서 95~10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어음·매출채권 담보대출 연계 투자상품은 상품 설명서에 중요 위험, 상품 개요, 투자위험을 필수 기재 사항으로 규정한다. 투자위험 정보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상품 설명서 앞부분에 명시하도록 한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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