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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사원증' 달고 의결권 설득?"⋯영풍·MBK 대행사 논란 확산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이달 말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과 MBK파트너스(MBK) 측 의결권 대행사 직원이 고려아연 직원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의혹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025년 1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025년 1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사진=고려아연]

7일 업계와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에 따르면 영풍·MBK 측은 지난 연휴 기간 의결권 대행사를 통해 고려아연 주주들의 위임장을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행사 직원이 고려아연 측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사원증을 패용한 채 주주들을 설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영권 분쟁 상대방을 사칭해 의결권 위임을 받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일부 고려아연 주주들 사이에서는 사원증을 착용한 의결권 대행사 직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뒤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주주가 해당 직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고려아연 관련 서명을 했는데 어느 측에서 나온 것이냐"고 묻자, 직원이 그제야 "영풍에서 나왔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025년 1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주주가 "영풍 측인데 왜 고려아연 사원증을 걸고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해당 직원은 "정기 주주총회라서 그렇다"고 답하며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사원증을 어떻게 착용하게 됐느냐"는 질문에도 "저희는 위탁회사"라며 "위임장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대행 회사"라고만 답했을 뿐,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영풍·MBK 측 의결권 대행사는 주주 부재 시 남긴 안내문에도 '고려아연'만을 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 대행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유사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24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당시 대행사가 주주들을 만나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이 함께 표기된 명함을 배포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명함에는 고려아연 사명이 '최대주주 주식회사 영풍'보다 더 크게 표기돼 혼선을 빚었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025년 1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사진=고려아연]
지난해 2월 1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본시장법 제154조에 따르면 의결권 권유자는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에 의결권 피권유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또 일부 주주가 상대방을 고려아연 측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 목적과 법적 근거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025년 1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사진=고려아연]
영풍 로고. [사진=영풍 ]

한 업계 관계자는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우며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며 "사원증 도용 의혹은 이러한 주장과 상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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