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유사 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9일 금감원은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혼란을 틈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가짜 뉴스(가짜 투자 성공 후기 영상 등)를 유포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으로는 허위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 유인이 있다. 불법 업체가 자체 제작한 가짜 투자 프로그램으로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해 투자금을 모집하고 매주 배당금 지급이나 원리금 상환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금 회수 요청을 거절한 뒤 잠적하는 방식이다.
신기술 개발 투자를 가장한 자금 모집도 빈번한 유형이다. 수소에너지, 드론, 아트테크 등 신기술 사업을 내세우고 유튜브 등에 가짜 투자 성공 후기 영상을 게시해 투자자를 홈페이지나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차명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잠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출금 요청 시 세금이나 수수료를 이유로 추가 납부를 요구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또 부동산 컨설팅이나 재무 설계 상담을 명목으로 접근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도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투자자가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도록 권유해 추가적인 채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접하는 자극적인 투자 성공 사례나 신기술 투자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 전 사업 내용과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한 재건 사업 등을 내세운 투자 유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 수신 관련 민원·제보는 지난해 29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6개 업체가 불법 자금 모집 혐의로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수사 의뢰 유형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드론·아트테크 등 신기술을 가장한 사례가 53.8%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투자 가장 26.9%, 금융상품·가상자산 투자 가장 19.2% 순으로 나타났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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