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박강수 마포구청장, '당원권 정지 6월' 징계에 재심 청구


국힘 "가족소유 언론사 주식 35억, 백지신탁 처분 명령 불복"
박 구청장 "주식 이미 전량 매각…보유 주식 단 한 주도 없어"

2024년 10월 핼러윈 기간 안전관리에 나선 박강수 구청장이 현장 합동상황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2024년 10월 핼러윈 기간 안전관리에 나선 박강수 구청장이 현장 합동상황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마포구청장인 박강수 구청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해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5일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과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 등을 이유로 박 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징계가 유지될 경우 박 구청장은 이번 6.3 지방 선거 마포구청장 선거에 출마 할수 없으다. 6개월 동안 당원 권리 행사와 당내 정치 활동도 제약을 받게 된다.

윤리위는 박 구청장이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 약 35억원 상당에 대한 백지신탁 처분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백지신탁위원회가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결정을 통보한 이후인 2023년 8월, 보유하고 있던 '땡큐미디어그룹' 주식을 이미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은 일간시사신문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배우자가 일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역시 증여와 매각 절차를 통해 2024년까지 모두 정리된 상태"라면서 "현재 해당 회사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 구청장은 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판단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미 관련 주식을 처분한 상태에서 행정명령에 불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에 따라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처분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 이루어진 주식 처분 사실은 판결에 소급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은 주식 처분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을 뿐 현재는 모두 정리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자녀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구청장은 "결혼해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의 재산은 현행 법령상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며, 법적으로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내려진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아울러 "윤리위원회 재심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다시 면밀히 검토돼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박강수 마포구청장, '당원권 정지 6월' 징계에 재심 청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