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 미만으로 유지되는 주권상장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장기간 순자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평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그 원인과 개선 방안을 시장과 주주에게 설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상장기업의 경우 PBR이 장기간 1 미만에 머무르는 등 기업가치가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기업이 오너 일가 등 대주주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를 통해 △배당가능이익 처분 계획 △배당·자기주식 취득·소각·처분 계획 △사업 구조 개선 계획 등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시해야 한다.
김현정 의원은 “주가가 장기간 순자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은 그 원인과 개선 계획을 시장과 주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법안은 상장사의 고의적 ‘주가 누르기’ 의혹을 차단하고 주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의적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며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는 제도와 병행될 경우 저평가된 기업의 밸류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발의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PBR 0.8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준을 PBR 1로 설정해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