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해 무보험 운행 사건 31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칙금 4800만원(116건)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팀은 보험계약 조회,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내역 조회, 통신 조회 등으로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를 적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정보 범위가 기존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에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 정보,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단속 정보까지 확대되면서 월 평균 적발 건수는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유철호 청주시 특별사법경찰팀장은 “무보험 운행은 운전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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