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청주시, 지난해 무보험 운행 차량 314건 송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해 무보험 운행 사건 31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칙금 4800만원(116건)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팀은 보험계약 조회,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내역 조회, 통신 조회 등으로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를 적발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해 11월부터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정보 범위가 기존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에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 정보,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단속 정보까지 확대되면서 월 평균 적발 건수는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유철호 청주시 특별사법경찰팀장은 “무보험 운행은 운전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청주시, 지난해 무보험 운행 차량 314건 송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