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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동 수출입기업 관세·물류 긴급지원


직간접 피해기업 대상 ‘유턴화물’ 최우선 처리, 수출신고 정정·취하 면책 등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해 중동 수출입기업 대상 관세, 통관·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對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동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수출입물류 지연과 수출입 기업의 비용부담 상승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세청 로고

이에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등 납부·환급에 관한 세정지원 및 수출입물류 통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수출 측면에서 중동 수출물품 또는 중동을 경유하는 수출물품이 한국에서 출발하지 못하거나, 출발했더라도 입항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유턴화물’에 관세청은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유턴화물을 최우선 처리하며 재수입 면세도 허용한다.

또한 수출신고 후 중동지역으로 출발하지 못한 선적 미이행 건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재 30일인 수출이행기간(수출신고 후 적재기간)의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 중동상황 관련 수출신고 정정·취하 건에 대해서는 오류점수 및 법규준수도에 영향이 없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이밖에 對중동 수출기업들이 수출 납기를 맞추지 못해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자금경색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출 환급신청을 당일 즉시 처리하여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입 측면에서 운송비를 비롯한 비용상승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동 지역 수입기업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으로 우회항로나 대체 운송편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운송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관세청은 원유, LNG 등 주요 에너지 품목과 경제안보 관련 품목의 수입량, 수입단가를 기초로 공급망 상황을 상시 점검해 관계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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