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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재봉 ‘시민 참여 3대 기본법’ 제정 촉구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시민 참여 3대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 한국마을연합, 한국사회연대경제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촉구한 3대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강화’ 국정 철학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민사회의 핵심 입법 과제로, 10년 이상 입법이 지체돼 온 대표적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참여 3대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송재봉 국회의원실]

시민참여기본법은 시민의 정책 참여와 숙의를 국가의 책무로 보장하고, 이를 총괄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 체계를 포함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연대와 협동을 통해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따뜻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은 주민 주도로 돌봄·환경·생활 인프라 등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실질적 수단을 담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이들 세 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요구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지난 10년 넘게 염원해온 과제인 만큼,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반드시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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