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시장은 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지방분권에 걸맞은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 방안이 빠진 부실한 법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당초 논의됐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 이양 조항과 8조8000억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 내용이 삭제됐다”며 “행정통합의 근간인 재원 확보 방안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 조항 중 ‘국가는 통합 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에 불과하다”며 “이런 내용으로는 지방분권이나 통합의 실질적 의미를 담기 어렵다”고 또다시 지적했다.
이 시장은 특히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과 대전·충남 통합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구·경북은 대구·경북이고 대전·충남은 대전·충남”이라며 “서로 다른 지역의 통합 문제를 연계하는 것 자체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선 “통합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며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여야가 국회 특위를 구성해 지방분권 수준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담은 제대로 된 법률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대전 시민의 이익과 도시의 가치를 지키는 방향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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