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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맞춤형 급여 보장 중지자 다시 보장 추진


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준 완화로 공적급여 보장 기회 확대도 전망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용산구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중지 가구 등을 다시 점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보장 중지자 다시 보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용산구청사. [사진=용산구]
용산구청사. [사진=용산구]

공적자료 변동과 제도 개선 등으로 다시 복지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2025년 맞춤형 급여 보장 중지 가구 등 총 1226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 변동 등을 확인하고, 복지급여 대상 가능 가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정기 확인조사 결과 활용 △복지급여 중지 가구 점검(모니터링) △통합급여 신청자 권리구제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정기 확인조사 과정에서 추가 급여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 신청 안내와 서류 접수를 지원하고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재조사해 급여 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또 2025년 맞춤형 급여 보장 중지 가구 중 647가구를 대상으로 중지 사유 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복지급여 재지원 가능성을 확인한다. 통합급여 신청 가구 중 일부 급여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수시 변동 관리를 통해 권리구제를 추진한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에 따라 복지급여 지원 기회도 확대됐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10만원에서 649만원으로 약 6.5% 인상됐으며 청년층 근로·사업 소득 공제도 확대됐다.

아울러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고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복지 대상자로 새롭게 편입될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복지급여 중지 이후에도 생활 여건이 어려운 가구가 복지제도 밖에 머무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급여 누락을 최소화하고 공적급여 보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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