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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만원 따박따박?"…금감원, ETF 광고 투자자 오인 경고


운용사 마케팅 과열에 투자자 혼선
커버드콜·해외주식 ETF 등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ETF 광고와 SNS 콘텐츠에서 투자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례를 점검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ETF 광고와 SNS 콘텐츠를 점검한 결과 투자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며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간판
금융감독원 간판

먼저 ETF가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광고에서 만기매칭형 ETF를 두고 '예금만큼 안전하다'거나 목표 분배율이 연 10%인 상품을 '1억을 넣으면 월 150만원씩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ETF는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언제든지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환노출형 해외주식 ETF를 홍보하며 달러 노출이 항상 장점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금 현물 ETF 광고에서 선물 ETF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단정적으로 강조하는 사례 역시 상품 구조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광고에 제시된 수익률의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커버드콜 ETF 광고에서 특정 기간의 높은 성과를 근거로 수익률을 강조하거나 ‘연 7% 목표 분배율’과 ‘월말 배당’ 문구를 함께 배치해 매달 7%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목표 분배율은 사전에 확정된 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초’, ‘최저’ 같은 문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테마형 ETF를 두고 '국내 유일 대표 ETF'라고 홍보했지만 동일 산업 ETF가 이미 상장돼 있거나 투자 종목이 상당 부분 겹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러한 표현이 상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광고에서 ‘총보수 0.00%대’나 ‘국내 최저 보수’ 등을 강조하더라도 실제 투자 과정에서는 운용보수 외 기타 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총보수뿐 아니라 지수사용료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한 합성총보수와 실질 투자비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ETF 광고가 투자자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부적절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ETF 시장은 최근 4년간 가파르게 성장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국내 ETF 순자산은 297조2000억원으로 2021년 74조원 대비 약 4배 확대됐다. 상장 종목 수도 같은 기간 533개에서 1058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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