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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자동차 의무 보험 '깜깜이 회계' 차단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 오직 안전·권익 보호에 사용"

복기왕 의원(민주당·아산갑·국토교통위 간사) [사진=의원실]
복기왕 의원(민주당·아산갑·국토교통위 간사) [사진=의원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복기왕 의원(민주당·아산갑·국토교통위 간사)은 5일 보험사의 회계 관행 및 자동차 의무 보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해당 법안은 2500만 명에 달하는 자동차 의무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동안 정부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보험사의 이른바 '깜깜이 회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자동차 의무 보험을 다른 보험과 구분해 회계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국토교통부에 보고·검증 받아야 할 명시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국민이 납부한 의무 보험료가 임의 보험 사업으로 전용 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용돼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보험사에 의무 보험 관련 업무 보고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타 정책 보험 수준의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보험사의 회계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돼 향후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 및 가입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 의원은 "국가적 감독이 필요한 영역을 바로잡아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오직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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