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4일 "지난해 11월 5일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받은 롯데손보의 경영개선 계획 불승인에 따라 계획의 보완·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 계획 수립 등 경영 실태 평가 자본 적정성(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을 높이기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경영개선 계획을 승인하면 향후 1년 6개월간 개선 작업을 이행한다.
롯데손보는 조치 이행 기간에 정상 영업을 하고,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이기에 보험금 지급,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한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42%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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