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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0년 이런 충격적인 사건 처음"…무속인 행세 부부, 재판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장애가 있는 자녀를 낫게 해주겠다며 무속인으로 행세해 피해자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하고 87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의한 다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추가 범죄도 수사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챗GPT AI 생성 이미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챗GPT AI 생성 이미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하충헌)은 지난달 9일 부부인 A(49)씨와 B(4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8년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C씨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해줄 수 있는 용한 무속인을 안다며 접근했다.

C씨는 이들의 소개로 '조말례' 라는 이름의 무속인을 만나게 됐다.

이 무속인은 C씨에게 아이의 장애를 치료해 주겠다며 자신의 말을 따를 것을 지시하고, 가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고 시켰다. 지시를 무시하면 자녀들에게 화가 닥친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말례'는 실제하지 않는 무속인이었고, A씨가 무속인 행세를 하며 꾸민 자작극이었다.

A씨와 B씨는 심지어 C씨에게 성적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과 77억원의 수표 등 재산을 빼앗았다.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빚까지 떠안게 된 C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와 B씨는 C씨의 전 남편 D씨에게도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6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 역시 지난해 12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단순한 횡령 사건을 넘어 배후가 있는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그들의 범죄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검찰은 A·B씨가 이웃으로부터 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뒤 아동 학대를 교사하는 등 추가 범죄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중경단의 정광일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면서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 본다"며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진술로 초기 수사가 쉽지 않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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