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웃집에 소음 관련 경고를 하기 위해 자신의 문 앞에 둔기를 걸어둔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웃집에 소음 관련 경고를 하기 위해 자신의 문 앞에 둔기를 걸어둔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ookyungAn]](https://image.inews24.com/v1/a805b24a7e81f8.jpg)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53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오피스텔 내 자신의 거주지 현관문에 둔기를 걸어둔 혐의 등을 받는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관문에 고무줄로 걸려 있던 둔기를 압수했다.
당시 A씨는 부재 중인 상태였으며 경찰은 오피스텔 거주자 명단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한 뒤 관리사무소를 통해 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웃집에 소음 관련 경고를 하기 위해 자신의 문 앞에 둔기를 걸어둔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ookyungAn]](https://image.inews24.com/v1/ad8226df91fb25.jpg)
이후 A씨는 자진 출석했고 경찰에 "소음이 시끄러워서 경고성 차원으로 (둔기를) 걸어뒀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을 현재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가 아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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