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연내 마련한다.
금감원은 3일 "대부업권의 부당한 시효 연장 행위를 현장점검하고, 대부금융협회와 소멸시효 관리 모범 규준을 마련해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 차주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ffa307f37e881.jpg)
일부 대부업체는 소멸시효 완성 직전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 시효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 차주의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채무가 장기화하고, 재기 지원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모범 규준에는 소멸시효 완성 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판단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담는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시효 연장을 지양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이 차주가 연체하더라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 5000만원 미만에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개인채무자 보호법 규정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상각 채권 양도 시 장래 이자채권 면제와 추심 총량제, 추심 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원금 3000만원 미만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과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 운용도 점검 대상이다.
작년 8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내부정보가 유출된 사례와 관련해 신용정보 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현황을 점검한다.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넘어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은행권 자금조달 지원 등을 통해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 환경도 개선하겠다"며 "금융위와 협의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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