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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첫날 1억9200만원 썼다…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가시화


5780건 결제·생활밀착 업종 58%…신청 기준도 완화

[아이뉴스24 박준표 기자] 지급 첫날부터 1억9200만원이 지역 상권으로 흘러들어 갔다. 충남 청양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비로 빠르게 이어지며 지역 경제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3일 청양군에 따르면 첫날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5780건, 총 1억9200만원이 결제됐다. 건당 평균 결제액은 3만3000원이다.

사용처는 식당·소상공인 점포 등 생활 밀착 업종이 58.2%로 가장 많았다. 병원·약국 9.3%, 학원 3.7%가 뒤를 이었다. 면 지역 주민들은 월 5만원 사용 제한에 맞춰 하나로마트·주유소 등을 우선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돈곤 청양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첫날인 지난달 27일 청양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있다 [사진=청양군]

이 같은 흐름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돈곤 군수는 지급 직후 청양전통시장을 찾아 과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군은 정책 효과를 넓히기 위해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 실거주 인정 기준을 ‘주 5일 이상’에서 ‘주 3일 이상’으로 낮췄다. 직장·학업 등으로 타지역에 체류하더라도 주 3일 이상 청양에 거주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농막·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주택 외 건축물 거주자도 공고일(2025년 10월 20일) 이전부터 실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증빙을 제출하면 인정받는다.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병원 입원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개월분까지 지급한다.

대상자는 3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과 최근 2개월분 공과금 영수증 등 실거주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김돈곤 군수는 “기본소득이 지역에서 다시 쓰이는 선순환이 확인되고 있다”며 “문턱을 낮춘 만큼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청양=박준표 기자(asjunpy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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