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성주군이 재난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성주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3일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보장 항목 4가지를 추가해 총 2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보장 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대표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이다.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보장 내용이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안전복지 제도”라며 “군민의 안전한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앞으로도 재난 대응과 생활 안전 분야의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군민 중심의 안전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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