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청은 3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 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을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을 받았던 학생은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초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형제·자매가 지원받고 있더라도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다.

교육급여 지원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324만7369원) 이하이며,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전년 대비 6.6% 인상된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연간 기준 초등학생 50만 2000원, 중학생 69만 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이다.
교육비는 항목별로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다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는 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월 519만5790원) 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인터넷 통신비는 기초수급자와 한부모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한다. 또한 법정 차상위 이하 계층 중 약 300명을 선정해 PC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간 초등학생 72만원, 중·고등학생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비의 경우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5만원이며, 기타 현장체험학습비는 연간 10만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졸업앨범비는 실비로, 인터넷 통신비는 월 1만 7600원이 지원된다. 특히 현장체험학습비는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둘째 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대전시교육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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