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는 지난 2월 28일자로 도내 발생 관련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7일 영동군 용산면 종오리농가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103일 만이다.

괴산군, 음성군, 충주시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발생농장 반경 10㎞ 방역대 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한 결과 모든 농가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김원설 동물방역과장은 “위험시기에 동물방역부서와 재난관리부서가 협력해 선제적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지면서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겨울 충북에서는 과거 발생이 없었던 영동군을 포함해 충주시,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등 7개 시․군에서 총 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4건, 종오리 3건, 메추리 2건이 발생했다.
전국 발생건수는 9개 시·도 29개 시·군 총 50건에 달한다.
도는 방역지역을 전면 해제했지만 철새 북상 등에 따른 산발적 추가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 3월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내 전체 산란계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 및 물품에 대해 불시 환경검사도 3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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