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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차 시 교통카드 안 찍으면⋯7일부터 추가요금 부과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오는 7일부터 하차할 때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때 교통카드 기본운임을 추가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승강장에서 승객이 오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서울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승강장에서 승객이 오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부과된다. 다만 하차 태그가 이뤄지지 않으면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 수 없어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하차 태그하지 않으면 버스와 지하철 사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적용됐으나,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한 뒤 하차 태그하지 않는 경우는 페널티가 없었다.

이에 일부 여객이 하차 태그를 하지 않고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을 피하는 부정 승차가 만연했다. 작년 1~11월 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서 하차 미태그 사례는 하루 평균 8000여건에 달했다.

공사는 이 같은 허점을 노린 부정 승차가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들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오는 7일부터 하차 태그하지 않은 교통카드는 시스템에 기록되며, 이후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이 자동으로 추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선불·후불 교통카드로 정기권이나 1회권, 우대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부과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으로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공사는 이달 말까지 서울역과 홍대입구역 등 주요 환승역에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통해 제도를 집중 알릴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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