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이 공익성이 높은 수종을 식재할 경우 임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임업·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범위에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명시해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기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 권장하는 수종의 식재량’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 산지를 활엽수림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이 높은 침엽수 위주의 조림 관행이 이어지면서 대체 수종 공급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산불 예방을 위해 소나무 대신 활엽수 조성을 확대하려 하지만, 활엽수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한계를 겪고 있다. 양봉농가 또한 밀원수림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사유림의 산주들이 경제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문제로 외면돼 온 활엽수·밀원수 등에 대해 제도적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수종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산림의 공익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 의원은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과 산불·병충해 예방을 위해서는 수종 전환이 필요하지만, 임업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며 “공익적 가치 실현에 참여하는 임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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