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는 제천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최종 확정하고 27일 고시했다.
그동안 제천시 일부 토지들이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 등 타 법령에 의해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국립공원 등에서 해제됐지만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그대로 남아있어 토지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재정비로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시 겪었던 제약이 완화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마을 단위 소규모 개발도 가능해졌다.

하천과 도로 부지 내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던 용도지역 경계는 지형지물에 맞춰 정비됐다.
이혜옥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껴왔던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제천시민들의 주요 휴식 공간인 비룡담저수지 일원(28개 블록)도 용도지역 정비가 이뤄졌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엄격한 규제를 받던 지역을 토지 이용 실태에 맞춰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등으로 조정해 향후 공공시설 확충이나 주민 편익을 위한 공간 조성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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