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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 전환·경쟁력 강화 위해 독립 규제기관 필요"


'에너지 전환 병목 짚는 독립 규제체계 논의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 전반을 독립적으로 감독할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세원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연구원은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기후솔루션 등이 공동으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에너지 전환·산업경쟁력의 병목 짚는 독립 규제체계 논의 토론회'에서 국내 전력 시장과 요금 구조 등의 문제를 분석하며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김세원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연구원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산업경쟁력의 병목 짚는 독립 규제체계 논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한얼 기자]
김세원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연구원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산업경쟁력의 병목 짚는 독립 규제체계 논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한얼 기자]

김 연구원은 "국내에서 발전 설비는 비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송전망 여유가 부족해서 지방에 있는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제 때 계통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발전을 하고도 전력을 보내지 못해 출력이 강제로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투자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우리나라는 한전이 송전·배전·판매를 독점하고 발전 자회사까지 보유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존 화력·원전 중심 발전원 구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전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요금 문제도 한전이 재생에너지에 소극적인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요금제는 도매가격 변동이 소매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며 "한전이 발전 연료인 LNG와 석탄 등 국제 연료 가격 상승이나 전력거래소가 산정하는 전력도매가격(SMP) 급등에도 이를 즉각 요금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료비 조정단가 제도'에 따라 분기별 인상 폭이 키로와트시(kWh)당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겹쳐 전기요금 정상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화력·원전 중심 발전원 구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무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한전으로서는 재생에너지 투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한전 전남 나주 본사 [사진=한국전력공사]

김 연구원은 규제기관의 권한 부족이 이런 여러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고 봤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산업통상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요금과 제도 변경을 심의만 할 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이 제한적이고, 시장 감시는 전력거래소 내부 조직이 맡고 있지만 독립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요금 규제와 발전에서부터 송배전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력 계통 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독립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며 "망 계획과 접속 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외부에서 통제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의 병목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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