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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범 '사면금지법' 신속히 통과"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면 '가중처벌'이 맞아"
"내란전담재판부, 1심 법리 판단 보완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범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면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사면·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권한 중 내란·외환·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선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내란을 저지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초범·오랜 공직생활 경력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된 것과 관련해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냐"며 "이런 이유로 가중 처벌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참으로 황당하다. 내란을 직접 계획했고, 민주주의·헌정질서·국가경제·대외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선량한 시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점,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며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은 점들은 어째서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내란의 티끌까지도 철저히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 2차 종합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미진했던 법리적 판단을 적극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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