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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안 꺼진다" 화재 신고에도 출동 안 해 80대 사망⋯소방관들 경징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하지 않은 소방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당시 주택에서는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고 8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는 최근 A소방교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B소방령에게는 공식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내렸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하지 않은 소방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하지 않은 소방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2시 40분쯤 전북 김제시 용지면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장치 신고를 받고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해당 서비스는 설치된 기기를 통해 화재가 의심되거나 거주자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119 신고 없이도 소방당국·보건복지부·지자체 등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당시 A소방교는 119상황실 직원, B소방령은 상황팀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A소방교는 화재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자택에 있던 80대 여성 C씨와 통화했다. C씨는 "불이 안 꺼진다. (기기에서) 소리도 난다"고 했지만, A소방교는 C씨가 말하는 '불'이 화재가 아닌 '기기의 불빛'으로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소방교는 "(기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며 전화를 끊고 출동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하지 않은 소방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도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하지 않은 소방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그는 또 같은 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의 '화재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도 기기 오작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소방은 C씨의 최초 신고 접수 후 12분이 지나서야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미 불길은 커진 상태였다. 불은 같은 날 오전 2시 10분쯤 진화됐으나 C씨는 주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당국은 미진한 대처에 대해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사과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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