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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확진 믿고 장기 절제한 70대, 수술 후 '만성염증' 판정 나와 '충격'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담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70대 남성이 담낭암으로 오진돼 장기를 절제했으나 수술 후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76)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담석 진단을 받은 뒤 정밀 검사를 위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찾았다.

담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70대 남성이 담낭암으로 오진돼 장기를 절제했으나 수술 후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AWH Solicitors]
담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70대 남성이 담낭암으로 오진돼 장기를 절제했으나 수술 후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AWH Solicitors]

A씨에 따르면 병원 의료진은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를 토대로 염증 소견이 보이며 담낭암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추가 검사를 거쳐 의료진으로부터 담낭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A씨는 같은 해 12월 2일 담낭과 간 일부를 함께 절제하는 확대 담낭 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일주일 뒤 통보된 최종 병리 결과에서는 암이 아닌 '만성 담낭염'으로 확인됐다. 수술 진단서의 최종 진단명 역시 만성 담낭염으로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료진이 '암 의심'이 아닌 '암'이라고 단정적으로 설명해 수술을 결심했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수술 이후 호흡이 가빠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며 오진으로 인한 피해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병원이 오진에 대한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담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70대 남성이 담낭암으로 오진돼 장기를 절제했으나 수술 후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AWH Solicitors]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암이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Freepik]

수술 전 작성한 장기 기증 동의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는 의료진의 설명에 따라 연구 활용 목적의 기증 서약서에 서명했고 절제된 장기는 병원 측에 기증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증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A씨는 조만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가 진행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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