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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혐의 여성, 불구속 송치⋯공갈미수는 불송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사진=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박사 측이 지난해 12월 A씨를 고소할 때 주장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정 박사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일하며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화한 인물이다. 논란 이후 그는 서울시 건강총괄관 직에서 물러났고, 출연하던 라디오 프로그램과 각종 대외활동을 중단했다.

정 박사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작년 7월부터 6개월에 걸쳐 정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정 박사 측은 A씨가 정 박사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주거지와 아내 직장 등에 찾아와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소 이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으나 최근 경찰에 정 박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배경찰서는 그간 수사 내용과 처벌 불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의 맞고소 사건에 대한 결론도 조만간 내릴 방침이다.

정 박사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에서 "부적절한 처신과 판단 미숙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렸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무엇보다 저는 업무 관계에서 선을 분명히 지키지 못하고 관계에서 선을 분명히 긋지 못했다"며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즉시 멈추지 못했다. 그 판단 미숙과 나약함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력을 이용해 성적 역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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