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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30년형' 받은 김용현, 1심 선고 당일 불복해 '항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2·3 비상계엄을 모의·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5.12.30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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