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광주지검이 지난해 8월 도박사이트에서 압수해 갖고 있던 비트코인 320여 개(현재 시세 약 317억원)를 탈취당했으나, 전량 회수했다.

광주지검은 19일 압수물 관리 수사관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서 탈취당했던 비트코인 320여 개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탈취 사실을 인지한 지난달 16일 이후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했다.
이후 해당 지갑을 실시간 점검하며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 차단 및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비트코인 탈취자 검거를 위한 수사, 내부자의 조력 여부를 살펴보는 자체 감찰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검찰에 체포된 피의자 또는 입건된 내부자는 없다.
광주지검은 도박사이트 사건의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지난해 8월 탈취당했다.
당시 압수물 관리 담당 수사관들은 업무 인수인계 도중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다가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광주지검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이동식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전자지갑의 실물만 관리했고, 비트코인의 국고 환수 절차가 착수된 지난달에야 탈취 사실을 인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엄정한 수사로써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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