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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불닭' 막는다⋯삼양식품, 'Buldak' 상표권 확보 추진


김정수 부회장, 정부에 상표권 확보 위한 지원 요청하기도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삼양식품이 불닭(Buldak)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다. 불닭의 인기가 글로벌로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모방 제품이 잇따라 등장해 수출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

중국과 사우디 등지에서 팔리는 모방 제품. [사진=연합뉴스]
중국과 사우디 등지에서 팔리는 모방 제품. [사진=연합뉴스]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 영문명인 'Buldak'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출원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달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삼양식품은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지만 27개국에서 분쟁 중"이라며 "해외에서 K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및 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삼양식품은 신문 광고를 내고 불닭의 상표권 확보에 대해 "Buldak은 삼양식품이 소유하고 쌓아 온 고유의 브랜드 자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동남아,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도 불닭볶음면 모방 제품의 출시가 늘고 있다.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이 들어간 이름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국문 '불닭볶음면' 문구와 함께 영문으로 크게 'Buldak'이라고 써넣은 모방품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삼양식품은 해외에서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신청서 제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삼양식품은 국내에서 국문 명칭 '불닭'에 대한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허법원이 2008년 불닭이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돼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삼양식품은 국내에서 영문 명칭 Buldak에 대한 상표 출원을 추진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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